Page 29 - EV 매거진_8호(2월)-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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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보조금 2020년과 달라진 점

                       전기승용차                        2020년                              2021년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주행거리보조금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주행거리보조금
                  연비·주행거리
                                        (400만원×주행거리계수)+이행보조금(20만원)        (280만원×주행거리계수)+이행보조금
                  보조금 최대지원액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800만원)         (50만원*)+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 연비계수 : 가중연비/평균가중연비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700만원)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저온연비×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
                                                                  0.25)      (100%~110% 10만원, 110%~150% 20만원, 150%~ 30만원)
                                        -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0.31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150km 미만 0.60, 400km 초과 1.11)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
                                                                                       80% 이상 50만원,
                                                             (저온주행거리×0.25)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11개社)                 75% 이상 50만원
                  가격구간별 보조금                                               6,000만원 미만(전액), 6,000~9,000만원 미만(50%),
                                        신 규
                  지원 기준 차등화                                               9,000만원 이상(0%)
                                        최대 820만원                          최대 1,000만원
                  전기택시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내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 별도 지원(+200만원)
                  지자체 보조금               미차등                               차등


                        전기버스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신 규                               (1억원) 설정

                  대형·중형 보조금             대형 1억원, 중형 6,000만원                대형 8,000만원, 중형 6,000만원

                        전기화물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보조금
                                        소형 1,8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
                  중소기업 물량               신 규                               별도 배정·집행(10%, 상반기 限)

                        전기이륜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신 규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국비+지방비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


                       전기충전기
                         구 분        1기     2-5기     6기 이상             구 분        1기     2-5기     6기 이상
                      완전공용(만원)      350     300      250          완속충전기(만원)      200    180       150
                      부분공용(만원)      300     260      210          과금형콘센트(만원)               50

                       수소충전소
                                                                          지원금액 = 연료구매실적(kg)×지원단가(kg/원)
                  연료구입비 지원              신 규                               (지원단가 = (연료구입단가 - 기준단가)×70%,
                                                                          기준단가 = 손익분기점 달성 수준의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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