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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Hot Issue  Ⅱ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화해 충전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등록되지 않은 외주              업체들이 고액의 영업 마진을 차량 가격에 붙이기 때
            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은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원가에 세금, 업체별 영업 마진 등을 더해 정해진다.
            제한해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기존 방안에서 제외된 부가세, 관세 등은 액수가 크지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              않다.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가격을
            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좌우할 큰 변수는 각 업체별 영업마진이라고 해도 과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언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도 가격에 영업 비용이 포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 어려              함됐다. 수입차 브랜드는 수많은 유통 딜러망을 통해
            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7000만              판매가 이뤄져 딜러별로 가격 차이가 크다. 가격 편차
            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            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수입 원가에 해당하
            업자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는 ‘수입 면장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수입사는 영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              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밝히지 않고 있다. 딜러들조차
            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               수입 면장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차량 가격 산정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70)에서 안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취지에 대해 “공장도 가격
            내받을 수 있다.                                 은 국내 차량에만 있고 수입차에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통일하자는 측면에서 수정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공장도 가격에는 마케팅 등 영업비가 포함돼
            보조금 ‘차 가격 산정방식’ 왜 변경했나
                                                      있으나 수입 면장가에는 그런 가격이 포함돼 있지 않
            한편 정부가 9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전기차에 보조             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수입차
            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친환경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가 실제는 5000만원에 들어왔지만 영업 마진을 붙여
            지급 체계를 새로 마련했다가, 최근 지급 기준이 된 차            판매는 7000만~8000만원에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량 가격 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한 사유에 관심이 쏠리             비싼 차인데 보조금도 전액 받게 돼 비합리적”이라고
            고 있다.                                     부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눈에 띄는 것은 수입차 업계에서 큰 반발이나 반대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재행정 예고했다. 작년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부 수입차 업체에서는 차량
            말 행정 예고된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것이다.              가격 산정 방식을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수정하는 것이
            기존 개정안에서는 차량 가격을 ‘차량의 공장도가                좋다며 국내 완성차 업계와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격(부가세 제외) + 개소세(5%) + 교육세(개소세의            전해졌다.
            30%)’로 산정했으나 변경된 안에서는 차량 가격을 ‘개           수입차 업체 일부가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수정을 요구
            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제세 금액              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제도적 혜
            을 포함(감면 혜택 적용)한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정             택보다 영업 비밀 유지 등 경영 전략에 무게를 더 뒀기
            했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가 원가를 밝히게
            청이 있었다”며 “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차종들의 경             되면 영업 마진을 그동안 얼마나 붙였는지가 드러날
            우 기존 방안에서의 차량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에게               텐데 그것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보조금을 포기하는 게
            판매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차이가 매우 커 재행정 예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재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격 산정 방식의 차이가 수입차               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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