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EV 매거진_8호(2월)-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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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News Briefing





                                                              전기차 충전방해 자동단속…일반차 5분-전기차 70분
            LH, 신규 발주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전면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
            맞춰 모든 LH 아파트(분양·임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면 도
            입한다고 밝혔다.
            LH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비율을
            주차 면수의 4%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새로 도입하는 충전시
            설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검증이 완료된 ‘공동주택 맞춤형 완속 충전기’로 들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단속장비
            ‘공동주택 맞춤형 완속 충전기’는 핵심기능 위주로 최적화돼
                                                              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전방해행위 금지법 시행
            IoT 및 스마트 충전 등의 첨단기능을 지원하며, 부피와 무게는
                                                              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또는 충전 완료 후 장기 주
            혁신적으로 줄인 벽면부착형 제품을 도입해 저비용 고효율을 추
                                                              차 등 충전방해행위가 지속 발생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추진되어
            구할 방침이다.
                                                              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LH는 전기차 확산으로 향후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충
                                                              이에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융
            전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 전
                                                              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
            문기관과 함께 OCA에서 만든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 기반의 규
                                                              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와 함께 추진해
            격(OCPP)도 마련했다.
                                                              자동단속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OCA(Open Charge Alliance)는 전기차 충전 관련 이해 관계
                                                              자동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
            자들이 모여 충전기 관리와 운영을 위한 통신규약 개발과 사용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등을 논의하는 국제협의체다.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이어,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
            OCPP가 적용되면 충전 사업자 간 호환성 제고에 따른 활용성
                                                              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
            과 운영·관리상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실시간 충전 부하에 맞춰
                                                              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
            탄력적인 전력 제어가 가능해 사용자들의 충전 요금 부담도 경
                                                              한 정보를 전송한다.
            감될 전망이라고 LH는 소개했다.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
            이런 개선 방안은 올해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주택(분양,
                                                              속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최종 테스트 마무리와 동
            임대)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LH는 이를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시에 약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정책을 견인함과 동시에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
                                                              또한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 이상 주
            로 전기차 충전 관련 국내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
            LH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경기
                                                              으로 적발한다.
            도 성남시에 있는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개별적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한 CCTV를 이
            운영사 등 관련 업체를 상대로 설계 기준과 정보를 공유했다.
                                                              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
            이이문 LH 공공주택전기처장은 “전기자동차 친화형 충전 인프
                                                              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 도입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
                                                              다만 단속 장비가 구축된 충전소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며 “제조사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
            다”고 말했다.
                                                              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행정
                                                              계도를 이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충전방해행위 단속의 실효성 확립을 위해 단속지역의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단속 장비 운
                                                              영을 통해 나타나는 충전방해행위 감소 추이 등의 효과를 분석·
                                                              검증해 향후 자동단속장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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