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EV매거진_9호(3월)_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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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Global Issue 수소경제법 시행
대한민국 수소경제
글로벌 위상 빠르게 정상으로 진입
세계 첫 ‘수소법’ 지난달 5일부터 시행…전문기업 육성·특화단지 지정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 등 도입…R&D 실증·해외진출 등 적극 지원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수소법’이 시행돼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나
아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
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공포됐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
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를테면,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수소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 수소 R&D투자 비중이 3% 이상이면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한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
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
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추진단은 신청기업이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법 시행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
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
정이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은 산업단
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
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