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EV매거진_6호(12월)_e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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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국회, 내년까지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2배 증설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국회는 내년까지 경내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현재의 2배인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하면 10만 원 22대로 증설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정부의 친환경 차량 인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라 확대 정책에 협조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이전 등록한 경유차 등)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도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가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공단이 충전소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맡는 형태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내 46개 지점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 현재 국회 경내에는 2012년 3대 설치된 충전소를 시작으로,
행 제한 단속시스템(카메라) 54대를 설치했다. 대상은 도내 자 2018년 8대가 추가 설치돼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6000여대다. 본관 옆과 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8대, 의원회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 10만 관과 의정관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기 3대 등 총 11대의 전기
원을 부과한다. 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 기존보다 2배인 22대로 증설된다. 증설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기준 오전 6시부 작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터 오후 9시까지다. 휴일(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국회 경내의 전기차 충전소는 국회 직원 외에도 전기차를 이용
실시하지 않는다. 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 작년 세계 최초로 의회 내에 설치한 수소차 충전소와 함께 국회
치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단속 가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할 수
에서 제외한다.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국회사무처는 2025년까지 전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5등급 차량 기차 충전소를 총 51대까지 확충, 전체 주차면수의 3% 이상을
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전기차는 국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의 발전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국회가 법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가 과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전화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라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